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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7)


4년전에 아는 지인 소개로 사촌오빠가 필리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비자 신청이 두 번이나 통과가 안된다 보니 반 포기 상태로 있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비자 신청이 안된 이유는, 처음 영사 인터뷰때 거짓말 했다는 이유래요. 언제 처음만났냐는 질문에 하루 전에 만났던 걸,  사촌 오빠는 창피해서 3일전에 만났다고 그랬대요. 작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한국어 시험도 봐야한다 그러고, 또 신부 여권이 태풍때 집이 침수되는 바람에 현재 분실상태라 합니다. 궁금한거는... 이렇게 혼인신고가 된지 4년이 됐는데, 지금 다시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그 후로 서로 만난적은 한 번도 없고 통화만 몇 번 했구 그런데 현재도 오빠도 신부도 서로가 남편과 아내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한국에서 아직 혼인신고되어 있는 상태구요 또 신부가 여권을 다시 발급하게 되면 cfo교육받았던거 다시 교육 받아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관광비자로 신부를 한국에 한국에 초청하고 싶어하는데, 신부 연권 발급 기간, 관광 비자 신청시 소요되는 기간,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은 한건지 가능하다면 신부와 신랑이 준비해야될 서류등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도와야할지 궁금해요... 아시는 분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닥터이양래

4년전에 있었던 일이라해도 아직 해결이 안되었으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사촌오빠가 거짓말을 해서 비자가 거부되었다는데,그건 이해가 불가하네요!이유야 어쨌던지간에 그 이후로 계속 진행을 하시지 않고 지금에야 하시는 이유도 납득이 안되고요!그것도 그렇다치고,나머지 문제에 대해 아는바를 말씀드릴께요!신부가 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다시 cfo교육을 받아야하는지의 문의는 cfo에 기록이 있다면 안 받으셔도 될것 같고요!지금이라도 신부를 관광비자로 초청하고 싶으신데 그에 따를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신부의 관광비자 신청자격이 안될 가망성이 많습니다.관광비자 발급될 수 있는 자격을 말씀드리면 필리핀 은행에 평상시 일정기간 잔액이 어느정도가 되어야하고,신부의 직업이 좋아 일정기간 세금납부 기록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해서 신부는 관광비자자격이 없을 가망성이 높습니다.만약 두 가지중의 한가지 조견이 충족이 된다면 신부의 여권 발급기간은 급행료를 주면 바로 가능할거구요!관광비자도 바로 될 겁니다.그래서 선생님이 도와 드릴것은 없을 겁니다.관광비자 자격이 없을것이기 때문에 다시 결혼 비자 신청부터 하는걸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사촌오빠와 필리핀 아내분이 영어로 대화만 된다면 한국어 시험은 면제가 되는데요!그렇다면 비자만 받으면 바로 신부가 한국에 들어 갈 수 있겠네요!그런데 4년전에 영사앞에서 한 거짓말이라는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만난지 하루를 사흘이라해서 비자가 발급이 거부되었다는점이 말입니다.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때 비자가 거부된 정확한 이유를 대사관에 물어 보시고 어떻게해야 신부가 한국에 올 수 있을것인지를 읍소를 해서라도 물으셔서 사촌 오빠를 도와 드리세요!그리고 필리핀 정부에도 민원을 넣으세요!이렇게 말입니다.4년동안 필리핀 신부가 남편과 같이 살지 못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입니다.민원을 넣으시면 곧바로 해결이 되실 겁니다.

juju005

@ 닥터이양래 님에게... 민원은 필리핀 어느기관에  넣어야 하나요???

닥터이양래

@ juju005 님에게... 한국 대사관을 관여할 수 있는 필리핀 외무부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juju005

@ 닥터이양래 님에게...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때 신부는 어제 만났고 신랑은 삼일 전에 만났다고 말이 틀리고 거짓말 했다고 인터뷰 마지막에 부르시더 니 비자 받을 때 어려울 수도 있을꺼라 그러셨다네요. 비자 서류 완벽하게 해서 신청다했는데 첫 번째는 퇴짜 맞았어요.. 대사관 직원이 6개월 후에나 다시 신청 자격 이 생긴다 했고, 또 다시 신청했는데, 안됐어요.. 서로 말도 잘 안통하는데... 시간은 가고 그러다 보면 서류 또 다시 준비하고 보내고 이러다 지친 듯 합니다. 닥터님 말씀대로 ..관광비자 받기도 힘들겠네욤..

닥터이양래

@ juju005 님에게... 필리핀 대사관이라면 오빠에게 필리핀법은 영리를 목적으로한 중매업자의 소개로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서 만난 기간과 어떻게 만났느냐를 물어 볼 수가 있을것이나,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남자에게 필리핀에서 필리핀 여자를 언제 만났던,하루가 되었더라도,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를 오늘 당장 만났다치더라도 한국 남자가 그 필리핀 여자를 데리고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데리고 가서 비자를 신청을 하면 한국 대사관에서는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만난 날짜를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했는니 말았느니 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제 생각은 비자를 거부 당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대사관에 가셔서 진짜 거부 사유를 물어 보시고 다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느낌인데요!오빠와 결혼을 한 필리피나에게 비자 거부 사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로이꽈뽀

그냥 관광 비자로 한국 입국해서 모든 일처리를 한국에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uju005

@ 로이꽈뽀 님에게...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고 싶은데... 닥터 이양래님 말씀처럼 쉽지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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