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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의 답변이 없으시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3번이 정답입니다. 결혼허가증을 수령시 남편이 필리핀에 있었는가가 CFO교육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분은 결혼까지 하시고 총 20일이 넘는 기간을 계시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전문가 분들이 더욱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허가증 수령은 대리인이 가도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에 남편분은 필리핀에 계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 topic1 님에게...
시청에 공고 기간이 10일이므로 체류하셔서 입국, 출국 도장에 10일이 머물렀다는 증거를 남기시면 결혼 증명서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 새로운국제 님에게...
이게 지역마다 틀려서 참 모라고 말하기가 어려운거 갔습니다. 저도 저번달에 라이센스 다 받아서 시빌웨딩까지 마쳤는데요. 결혼 사전교육 세미나는 참석했다가 강사가 좀 늦길래 발급하는 분께 어떻게 좀 안되겠냐고 부탁했더니 걍 바로 서류 발급해줘서 강의 빼주시더라구요 ㅎㅎ. 다른분들은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우리는 그냥 시청에서 자기들이 공고문 프린트해서 출입구 앞에 붙여놓고는 1주일 뒤에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 체류 상황이나 이런 아무런 확인없이 바로 라이센스 발급해주고, 자기네 시청은 한달에 한번밖에 시빌웨딩을 안하니까 라푸라푸시티에 가면 빨리 할 수 있을거라고 알려주더군요. 거기 법원에서 웨딩했는데, 라이센스만 확인하고 아무런 확인없이 바로 식 올렸습니다. 참, 저희는 세부 만다우에 시청에서 진행했습니다.
전 2011년에 결혼했습니다만 저도 공고기간 10일동안 체류하고 결혼식까지 하고 오는데 20일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설명드릴께요! 8월17일 인터뷰,8월19일 시청에 혼인신고 접수(수요일),8월28일(금요일)이 혼인신고 접수후 10일이 되는날입니다. 그러므로 님의 출국 일자를 반드시 8월29일 00시 이후로잡아야 합니다(한국대사관에서체류기간확인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발급되는 섹파(결혼증명서)는 부인이 혼자 찾아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고 의문이 있어시면 연락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조이뽀삐 님에게...
@ 한글동자2 님에게...조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은 윗 분 말씀대로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빨리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CFO 교육 심사에서 입니다.. 결혼 증명서 수령 당일에 신랑이 없는 경우 이를 트집삼아 리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리젝시에는 그만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혼인신고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앞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격고있어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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